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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항소심 감형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4:11

항소심, '미필적 고의' 인정..."1심 판결은 정당"

[대구·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툰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22일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지방.고등법원[사진=뉴스핌DB] 2021.11.22 nulcheon@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10)군이 탄 자전거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관련 동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SUV 차량을 운전하며 모퉁이를 돌아 앞서가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쓰러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당시 B군의 가족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A씨는 B군을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의 현장 검증과 사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종합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 A씨가 자녀 3명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이 없다"며 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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