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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 이하 소액 과징금 부과 의결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0:09

심사관이 소회의에 약식의결 청구 가능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 5→10일 확대
위원회 의결 거쳐 연내 사건절차규칙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1억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한 의결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사업자가 수락할 의사가 있다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먼저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약식의결 청구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한다. 다만 이 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진행한다. 대신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도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확대된다. 사업자, 참고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심의 개최 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안내 문구 및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로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1.12.30)에 맞춰 사건절차규칙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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