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전세대출도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은행권 확산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한‧농협銀 전세대출 분할상환 검토 중
지난달 국민銀 '5% 분할 상환' 도입
당국, 인센티브‧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적극 확대한 은행에게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분할상환이 가능한 보증기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규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종의 안으로 검토 중이고,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여러 곳의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일부 보증기관에서는 자체 내규와 시스템 문제로 분할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의무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비율을 5~10%로 할지 등 당국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할 계획"이라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은 모든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규 전세대출 시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오늘부터,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은행들은 늦어도 이달 말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막아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는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전세대출 홍보물의 모습. 2021.10.27 hwang@newspim.com

당국은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당국은 분할상환을 의무화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무화 대신 은행과 차주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이 자율적 판단 하에 분할상환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상환 문화를 정착시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당국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은행들은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차등 부여받게 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연내 모든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도입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 각 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협은행 7% ▲KB국민은행 5.5% ▲하나은행 5.4% ▲우리은행 4.6% ▲신한은행 4.4%다.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내년 배정받게 되는 대출 총량에서도 불리하다. 이같은 상황을 미뤄보아 농협은행은 연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전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이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나선다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것으로 본다"며 "전세대출은 서민들에게 민감한 영역인 만큼 은행에서도 분할상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전체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DSR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출자는 상환부담만 더 얻는 의미여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DSR에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포함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