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일시 중단했던 민원업무를 8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재개될 민원업무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결과서발급, 제증명 업무 등이다.

단 민원인 간 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진천군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사람들의 업무로 제한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있을 경우 업무 축소를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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