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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협의 열어둔 롯데 대리점-택배노조…CJ대한통운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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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배송 출발 등 쟁의행위 여부 놓고 논쟁
CJ 제외 한진·롯데·로젠은 노조 전임자·사무실 확보
노조, 익산파업 "연합회 논의와 별개"…연합회 "원청 갈등에 핗"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의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섭이 중단된 이유는 택배노조의 일부 행위가 쟁의행위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반면 최근 대리점과 노조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필요할 경우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갈등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쟁의행위 범위 놓고 CJ 대리점·택배노조 '입장차'…노조 전임자·사무실 확보는 공감대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작년 말부터 교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양측은 본교섭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견례(예비교섭)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현재 노조는 12시 배송 출발과 규격에 맞지 않는 상품에 대해 배송 거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합회는 이런 행위가 쟁의행위라고 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조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이런 활동은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배송 물량이 많은 화, 수요일에 물량이 몰려 하차와 분류작업 등이 12시를 넘기기도 하는데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12시를 지키는 게 권장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배송 거부 등 쟁의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가 쟁의행위인데, 쟁의권 없이 쟁의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모두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노조는 노조 전임자 보장과 노조 사무실 확보 등을 놓고 교섭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김포 장기대리점주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 CJ 제외한 롯데·한진·로젠 사실상 노조 인정…"익산 파업 별개" vs "원청 갈등에 대리점 피해"

CJ대한통운 대리점과 노조가 갈등을 키우는 동안 롯데글로벌로지스 대리점과 택배노조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택배 대리점들과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교섭 당사자인 개별 대리점을 대신할 사용자단체의 지위 확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섭 대신 협약의 방식을 택했다. 협약에는 노조 전임자·사무실 보장 외에 대리점과 노조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할 경우 본사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사가 노조의 교섭대상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갈등이 발생하면 본사에서도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본사가 대리점과 노조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적시된 것"이라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합의문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업체에서 노조 전임자와 사무실이 확보됐다. 한진과 로젠택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 이러한 내용에 합의해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반면 CJ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협의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노조는 대리점 수수료를 놓고 3개월째 진행 중인 익산 파업에 대해 연합회와의 교섭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연합회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익산 파업은 수수료 문제가 주요 쟁점인데 대리점별로 합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파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연합회는 노조가 원청과의 갈등을 키우면서 대리점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사안은 대법원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대리점주는 물론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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