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하여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는 등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1월 31일 경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을 수수한 부정처사후 수뢰죄가 추가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