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여파에 '개발이익 환수법' 쏟아지자…업계 "지자체 복마전부터 근절" 반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성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개발이익 부담률 50~60%로 상향
도시개발법 이윤율, 총 사업비 10% 제한…"이익 대부분 공공으로"
"특혜부터 근절해야"…공공부채 급증·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사업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사의 '내부 비리'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법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로 시행사들의 사업참여가 줄어들어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진성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개발이익 부담률 50~60%로 상향

2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은 지난 22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번 법안에서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애초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당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익의 20∼25%의 수준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이다.

부담률이 25%에서 60%로 높아지는 사업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담률이 50%로 높아지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부담률이 종전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다만 개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진 의원은 발의안에서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며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시개발법 이윤율, 총 사업비 10% 제한…"이익 대부분 공공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이 현재 최저 20%인데 이를 45~50%로 2배 이상 올리자는 내용이다.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데 이 재원을 환수해서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 등 11명 여당의원은 지난 22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도시개발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낼 경우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수천억원 개발이익을 번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보다는 높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 "특혜부터 근절해야"…공공부채 급증·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던 점 ▲당시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 자격으로 결정한 점 등이다. 특히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판교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높아질 경우 민간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참여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에쿼티) 대비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수익률에 상한선을 둬 버리면 시행사 등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는 '공공기관 부채 급증'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을 전부 다 할 수 없어서 민간도 참여해온 것이다. 그런데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의 사업 참여 포기가 많아지면 공공기관의 부담은 더 커진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금도 부채가 160조원 규모"라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될 택지를 다 사들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사업참여를 하지 않아서 공공이 다 개발해야 된다면 부채도 더 많이 져야 하고 인력도 더 많이 끌어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같은 규제로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처럼,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로 '개발사업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공공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 시행사나 건설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익에 제한이 걸리면 컨소시엄 구성도 쉽지 않아지고, 업계가 위축됨과 동시에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