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우려되는 공공-민간개발 善·惡 프레임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의혹'의 나비효과
민간의 富, 공동체가 무조건 가져야할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주택자에 이어 이젠 토지소유주와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단죄를 받을 형국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이익을 가져가는 공공개발은 선(善)이고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존하는 민간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주택시장에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시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악'(惡) 프레임 씌우기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민간 개발을 '악'으로 규정하려는 대표적 인물은 대장동 의혹과 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대장동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공개발은 정당하고 민간개발은 사업자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의견을 잇따라 피력했다.

이는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사업 공모가 시작되자 본격화 된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의 재개'라고 규정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의 시각은 민간개발은 민간에 지나친 개발이익을 주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 시장 주도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후보지를 중심으로 당장 투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종합해 보면 이 지사는 모든 개발이익은 정부로 대변되는 공동체가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간은 기준없이 필요한 만큼만 개발 이익을 가져야 하며 나머지 초과되는 이익은 공동체에 귀속돼야한다는 것이 이번 공공개발-민간개발 선악 프레임의 기본이념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지사 본인이 주장하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정당성을 겨냥한 정치 행위로도 인식된다.

하지만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선-악 '프레임'은 시장 경제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프레임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오 시장의 민간개발 독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철저한 법령과 도시계획 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최소 15% 이상 최대 35%까지 공공기여가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체는 인허가 댓가로 학교나 공원, 도로 그리고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동체(지자체)에 제공한다. 즉 개발이익을 얻기 이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먼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민간사업이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건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일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은 사업비용인 분담금을 따로 내야하니 사업 자체만으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으니 사업과 동시에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은 누구나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올랐을때는 그만큼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는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고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지자체 등이 환수해 간다. 더욱이 재건축, 재개발 이익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즉 기존 토지소유자다. 무슨 거대한 재벌집단이 아니다.

민간재개발에서 원하는 사회 기여를 얻어내고 싶다면 사업조건을 공공재개발방식으로 하면 된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보다 최소 50% 이상 높은 용적률을 덧붙여준다. 이를 기준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기여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같은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민간 재개발에도 적용해서 같은 양의 기부채납을 받아내면 될 일이다. 공공재개발에 더 큰 혜택을 주면 당연히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공공재개발 장려를 위해 민간개발사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민간에게 가야할 부(富)를 공동체가 굳이 모두 뺏어야할 이유는 무엇일까? 적을 명확히 하고 적에 대한 분개심을 자극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치 행위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장 경제국가에서 민간개발을 악이고 공공개발을 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