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형사사법 '강자' LG CNS도 외면...1300억 법무부 DT사업 '유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사소송 서비스 전면 전자화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형사사법시스템 사업 도맡아 온 LG CNS도 참여 안 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무부가 발주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 참여 기업이 없어 결국 유찰됐다.

LG CNS는 법무부의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유지·보수까지 맡고 있어 응찰은 물론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일 IT서비스업계 및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감된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다. 조달청은 이르면 오늘 공고를 내고 다음달 초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사업금액이 총 131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종이문서로 이뤄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전면 전자화해 법무부 내 디지털 전환(DT)을 마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이 도입돼 있지만 형사소송은 피의자가 동의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종이 문서로 이뤄져 기록 관리 부담과 업무 비효율이 컸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스템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법무부는 기존 시스템의 형사사건 정보 제공 기능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 원격 화상 조사,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등 형사 사법 업무 전반을 디지털 전환할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아키텍처 등 다양한 IT이 요구돼 일찌감치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규모가 큰 데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공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어 당초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었다. 특히 업계에서는 LG CNS의 응찰은 당연한 것으로 봤다.

LG CNS는 이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분야의 강자로 꼽혔다. 지난 2008년 지금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사업을 수주했고,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도 담당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 2004년 시작된 법무부 정보화 및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관련 사업 수주전에서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지난 2017년에는 대법원의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사업도 수행했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 분야 업무 및 시스템 이해도가 높고 경험있는 인력도 많은 LG CNS마저 이번 사업에 응찰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분위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경우 이번이 첫 유찰이지만 재입찰 결과도 마냥 낙담하기는 어렵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규모 100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서다. 결국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문제가 이번 유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초 행정안전부의 1026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역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이었지만 대기업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채 3연속 유찰되다 결국 네 번째 입찰에서 중견기업인 메타넷대우정보 컨소시엄의 단독응찰로 간신히 사업이 추진됐다. 공공SW사업은 입찰자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할 경우 유찰되는데, 2회 유찰시 발주처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SW사업은 적정예산보다 적은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도 많고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경쟁이 치열해 IT서비스업계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2000억원 규모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당시에도 기술평가에서는 3개사 중 3위에 그쳤던 SK C&C가 입찰가격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1위를 차지해 사업을 따냈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민간사업 대비 적정 수준보다 예산이 적게 수립되는 데다 조달청에서는 수립된 예산을 더 줄이려고 하니 '공공사업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라며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