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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건보공단 '늦장 처리'…건강보험 상실된 외국인 111억 부정수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47

"국내 체류 기간 종료에도 건보 자격 상실처리 안돼"
5년간 환수처분 5만298건…미환급 46억9800만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용 리본 문제로 지연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제때 건보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익금 중 46억98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으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3억4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9억4200만원에 비해 43억99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귀국할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제때 건보 자격을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더라도 건보 자격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며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의 비자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소급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어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서 제때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외국인 중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건보료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보면 2019년 5월 건보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지난해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건보료 857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체류기간종료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자료=강기윤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2017년 체류기간이 종료돼 건보자격을 상실한 또 다른 외국인은 지난 4월까지 1376일 동안 보험금 218만원을 부당으로 수급 받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지 1000일이 넘어가도록 건보공단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이른다.

강 의원은"올해 코로나로 귀국 비행기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구제를 위해 건보 자격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 보험금 환수처분 금액이 급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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