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 법 활용 편의성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9일이 한글날인 가운데 경찰장견장을 경찰청 어깨표장,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고쳐 쓰는 경찰이 법령에 담긴 한자어를 알기 쉽게 바꾼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 사용하는 전문용어와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령에 나오는 '소정의'라는 문구를 '정해진'으로 고쳐서 쓴다. 안면은 얼굴로, 제식은 형태 및 규격으로, 명찰은 이름표로, 견장은 어깨표장으로, 대퇴부는 넓적다리로,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고관절은 엉덩관절로 바꾼다.
'악천 후 시'라는 문구는 '거친 날씨'로, 인장은 도장으로, 교육필증은 교육확인증으로, 신고필증은 신고증명서로, '영수필증에 소인하고'는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로 고쳐 쓴다.
신호등 종류를 표기할 때 횡형을 가로형으로, 종형을 세로형으로 앞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음주운전 교육 관련해 지필검사를 필기검사로 바꾼다. 또 직격은 지름으로, 지주는 기둥으로 바꾼다.

한자어 사용을 피하고 우리말로 풀어쓴다. 예컨대 '수수한 때'를 '받았을 때'로,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는 '취득행위를 도운 때'로 사용한다. 도로와 관련해 방책을 방호 울타리로, 펜스는 울타리로 고쳐서 쓴다.
또 신체 장애를 표현할 때 상지는 팔로, 하지는 다리로 고친다. 상신은 보고로, 입회자는 참관인으로, 임검을 현장검사로 바꾼다.
'~하여야'를 '~해야'로 줄여 쓰는 등 법령에 나오는 문구도 많은 사람이 쓰는 표현으로 고쳐서 사용한다. '통보하여야'를 '통보해'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 '배상하여야'를 '배상해야' 등으로 고치는 것.
경찰청은 "경범죄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알기 쉽게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