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국민상생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상품권 깡'을 비롯한 부정 유통의 단속을 실시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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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유통 일제단속 [사진=순천시] 2021.10.08 ojg2340@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판매·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재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에 수사의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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