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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사용량 22만톤→2050년 2700만톤 확대…수소경제 활성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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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 발표
2050년 청정수소 비율 100% 달성 목표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수소선도국가로의 도약하기 위해 수소사용량을 현재 22만톤 수준에서 2030년 390만톤, 2050년 2700만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정수소 비율도 2030년 50%에서 2050년 100%로 높여갈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등 수소경제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은 인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수소사용량을 현재 22만톤 수준에서 2030년 390만톤, 2050년 2700만톤까지 확대하고 청정수소 비율을 2030년 50%, 2050년 100%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로브맵의 2030년 수소사용량 194만톤보다 두배 확대한 것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참석자들이 트레일러 드론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1.09.08 mironj19@newspim.com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향후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탄소저장소를 확보하여 이산화탄소가 없는 청정 블루수소 생산을 확대한다. 그린·블루수소 생산 목표를 2030년 25만톤·75만톤, 2050년 300만톤·200만톤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주도해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소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청정수소를 다방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빈틈없는 수소인프라를 구축한다. 'K-조선' 강점을 활용해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등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수소항만을 조성해 원활한 해외수소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충전망을 구축하고 기체수소 대비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와 주요 거점별 수소배관을 구축하여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일상에 수소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최고의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수소차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열차·선박·UAM·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더해 수소터빈(혼소·전소), 석탄 암모니아 혼소 등 수소발전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수소활용을 적극 확대, 탄소중립 공정을 실현하여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업과 정부간 혼연일체된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민간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전문 대학원·대학교 과정 신설, 업종전환 재교육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우선 실증 등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에 담아 올해11월중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가 개최된 특화단지에는 2023년 출시 예정인 수소차 신모델 등에 장착되는 차세대 연료전지 연 10만기 생산 가능한 공장을 신축하고 수소연료전지 연구단지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수소차 전차종 출시에 대비한 차량용 연료전지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고 2023년까지 현대모비스에서 1조3000억원을 투자해 1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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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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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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