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공무원 입직부터 퇴직 때까지 직급별로 인권 교육을 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7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먼저 경찰청 훈령인 '경찰 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해 인권 교육 시간과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권했다. 특히 모든 경찰 공무원은 퇴직까지 직급·기능별로 차별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권 교육 근거 규정을 명시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기관별로 나눠진 인권 교육 체계를 통합 관리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며 "경찰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져 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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