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천화동인 4호 청담동 건물 '주택→근생' 탈바꿈…매각 차익 노렸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들이 모두 한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화동인 4호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로, 남 변호사는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건물은 당초 2층 다세대 주택이었으나 최근 5층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며 새로 건축됐다. 건물 소유 법인 역시 남 변호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세우고, 추후 건물을 이용해 매각 차익을 남기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 청담동 건물에 관련된 법인만 6곳…대부분 페이퍼컴퍼니 추정

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등기부등본을 파악한 결과 천화동인 4호에서 이름을 바꾼 'NSJ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101호에 위치해 있다. 같은 공간을 '케이제이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이 공유하고 있다. 케이제이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김모 씨는 지난해 8월까지 NSJ홀딩스의 대표이사였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아이디에셋 소유의 건물. 오른편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인부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1.10.01 heyjin6700@newspim.com

이 건물 5층 501호에는 마찬가지로 남 변호사가 대표인 'NSJ에셋'이 입주한 것으로 나온다. '아이오플렉스'라는 법인 주소지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돼있다. 아이오플렉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차린 부동산 개발업체 '유원홀딩스'와 동일한 전화번호를 공유해 같은 법인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히 해당 건물을 소유한 법인 '아이디에셋'도 남 변호사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디에셋의 주소지가 남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NSJPM'의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디에셋 대표인 유모 씨는 NSJ홀딩스의 전 사내이사인 이모 씨와 제주도의 한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아이디에셋의 전 공동대표 정모 씨는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씨세븐이 정씨가 소유하고 있던 대장동 토지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을 가져가기 위해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개 법인 대부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4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배당금 1007억원을 벌어들였다.

지난달 30일 본지가 방문한 청담동 건물은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공사 인부는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서 각각 다른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나머지 층은 아직 공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물에 최소 4개 법인이 등록된 셈이다.

청담동 건물 소유 법인인 아이디에셋과 NSJPM의 구로동 사무실 역시 실체가 불분명했다. 현장에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는 명패도 붙어있지 않았으며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내부에는 책상 두 개와 책자, 서류, 종이컵 등이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달 30일 방문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아이디에셋 사무실. 아이디에셋은 NSJPM과 해당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온다. 2021.10.01 heyjin6700@newspim.com

◆ 개발사업으로 2배 차익…수익실현 못 하니 추가 대출?

청담동 건물은 남 변호사가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함께 부동산개발을 통한 시세 차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담동 건물은 지난해 6월 2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올해 8월 19일이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등기를 접수한 것은 9월 9일이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1989년 지어진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 아이디에셋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주택의 지분을 5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거래 금액은 각각 8억8000만원, 7억9000만원, 12억5000만원, 13억2000만원, 12억원으로 총 54억4000만원이다.

아이디에셋은 지분을 사들인 시점인 지난해 7월 10일 제2금융권인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대출 명목으로 48억원을 대출했다. PF대출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주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이디에셋이 주택을 사들여 상업용 건물인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봤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거지역의 주택을 사들여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물로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해 매각 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한 강남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물 매입가의 2배 내지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아이디에셋이 시행한 청담동 건물은 현재 시세대로 팔 경우 건물 매입비용의 2배 가까운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3.3㎡당 1억50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별로 없는 데다 신축은 더더욱 귀한 상황"이라며 "비슷한 조건의 건물을 이곳에서 사려면 3.3㎡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가량은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아이디에셋이 소유한 청담동 건물은 대지면적이 268.1㎡로 현재 시세대로라면 120억~160억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디에셋은 최근 들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청담동 건물도 주목받게 되자 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워지자 PF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연장하고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완공되고 등기를 접수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아이디에셋은 새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PF대출 48억원의 근저당을 다시 설정했다. 같은 날 같은 지점인 관악농업협동조합에서 토지와 2~5층을 담보로 12억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이보다 앞선 17일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담보로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서 15억6000만원을 추가 대출했다. 총대출금액 75억6000만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PF대출 실행 단계에서부터 제2금융권에서 건축비는 물론 건물 매입비용까지 과도하게 대출을 한 상태로, 돈 안 들이고 건물을 지은 셈"이라며 "이대로 대출을 갚지 않아 건물을 경매로 넘겨도 사업을 시행한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등과 함께 청담동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