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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참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초기단계 평가…요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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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 가능한 수준"
"실전배치까지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 판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당국은 29일 북한이 전날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미사일'의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아울러 "현재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담화, 미사일 상황 등을 한미 공조 하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원 분석이 발사하자마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분석이 끝난 후에야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전혀 새로운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자신들의 무력 개발 계획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중잣대'라는 포석을 깔아놓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와 관련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유엔총회 연설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발사 후 20분 후에 김성 대사가 미국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북한대사의 발언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첫 시험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앰플)화된 미사일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결과 목적하였던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설계상요구에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극초음속미사일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에 속한다"면서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사업으로 간주돼온 이 무기체계개발은 나라의 자립적인 첨단국방과학기술력을 비상히 높이고 우리 국가의 자위적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시험발사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속도에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날아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 보유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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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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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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