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경찰청, 전국 최초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남부서 다음달 5일 보람동에 문열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이 15일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경찰 책임자인 지구대장을 주민추천제로 뽑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대장 주민추천제는 지난 7월 가동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1호 안건으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의결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전국 최초로 시행케 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5 obliviate12@newspim.com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 보직시 시민과 현장 경찰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제도로 이는 세종시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궤를 같이 한다.

최일선 치안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주민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절차는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의견 등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과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면접 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에 적합한 지를 심의한다.

세종경찰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이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북부경찰서의 조치원지구대와 남부경찰서의 보람지구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봉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행정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2019년 건립을 시작한 남부경찰서가 오는 10월 5일 보람동에 개서를 앞두고 있다며 남부경찰서 신설로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의 치안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