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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오늘 1심 선고…검찰은 벌금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6:00

2019년 1~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했던 대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여원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하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대부분의 취약 범행은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로서 안일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특수 분장 등으로 전문적인 피부치료가 필요해 추천받은 의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진료 기록지에 기록된 양보다는 투약량이 훨씬 적고, 투약 횟수나 방문 빈도로 볼 때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차질이 빚어져 소속사 매출이 감소되고 제작사나 투자사에도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싶다며 "모든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장 등과 공모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해당 병원장과 총괄실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다.

당초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기록을 살펴본 뒤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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