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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하정우, 첫 재판서 혐의 인정…내달 14일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1:30

2019년 1~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고개 숙여 깊이 사죄…과오 만회할 기회 달라"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0일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했던 대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취약 범행은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이어 "배우로서 안일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특수 분장 등으로 전문적인 피부치료가 필요해 추천받은 의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진료 기록지에 기록된 양보다는 투약량이 훨씬 적고, 투약 횟수나 방문 빈도로 볼 때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차질이 빚어져 소속사 매출이 감소되고 제작사나 투자사에도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싶다며 "모든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 50분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장 등과 공모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해당 병원장과 총괄실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다.

당초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기록을 살펴본 뒤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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