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인가구·신혼부부 당첨 기회 확대됐지만…여전히 내집마련 어렵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공 30% 추첨제 도입...자녀수·소득요건 미반영
부족한 공급량·대출규제 강화에 개편안 체감효과 떨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확대를 위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해 그동안 자격요건 탓에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1인가구·무자녀가구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청약기회 확대에도 공급량 자체가 충분치 않은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추첨제로 청년·신혼부부 청약 사각지대 개선...청약기회 확대·매매시장 안정 기대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특공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생애최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올해 11월부터 추첨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1인가구는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다. 현재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나 일부 청년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에는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어 1인가구는 신청하지 못했다. 무자녀가구나 자녀수가 적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수 순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다보니 신혼부부 특공 대신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자녀이거나 자녀수가 적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수 순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다보니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특공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공제도의 사각지대가 매매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각지대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면서 이들의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패닉바잉'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공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는 매매시장에 있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수요를 청약시장으로 유도해 패닉바잉을 줄이고 매매시장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청약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들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며 "청약기회 확대를 통해 매매시장으로 몰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회는 늘어도 공급부족·대출규제에 실제 내 집 마련은 어려워

시장에서는 특공 개편안에 대해 청약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제 1인가구나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 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나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편은 청약신청자격이 안됐거나 당첨가능성이 낮았던 계층에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추첨제 물량은 적지만 그동안 청약에서 배제됐던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에게 기회 자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기회 확대에도 실제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과 매매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요건 완화는 청약 지원자 수만 늘려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격요건 완화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이 낮은 다자녀 신혼부부는 청약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개편안의 체감효과가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은데다 우선공급 후 추첨이 진행되는만큼 청약기회 확대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장 상황도 실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대기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단지들에서는 중도금 대출 불가를 통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청약대기자들의 자금 마련 압박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매매시장에서 청약으로 수요 이동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고 해도 자금 마련 부담에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실제 내 집 마련이 어려운만큼 대출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기회를 확대하더라도 대출 규제로 청년·신혼부부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패닉바잉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에 더해 공급확대나 대출지원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