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에 50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또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융자·펀드도 조성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다.
우선 정부는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융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R&D) 자금을 대폭 확대('21년 100억원→'22년 180억원)하고,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도 확대('21년 18억원→'22년 103억원)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한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유급휴가 훈련(1만명, 360억원),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2만5000명, 951억원) 등 직무 전환 사업들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 명에 대해 직무 전환, 전직지원 뒷받침 등 노동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수요에 맞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산은)을 신설해 설비투자·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00억원 한도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