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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의 계약파기는 꼼수? 불평등?...한앤코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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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선 '헐값 매각 거부'로 해석
장기간 소송전, 한앤코에 불리...시간 싸움 나선 홍원식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매매계약이 불발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매각 불발 원인이 매수자인 한앤코에 있다며 계약 해제를 선언했다. 한앤코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으며 계약 과정의 문제로 해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홍 회장과 한앤코 둘 중 한 측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계약금 못 받고 선행조건 거부...'한앤코'에 책임 미룬 홍원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매매계약 상대방인 사모펀드(PE)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정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한앤코가 사전에 협상했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사항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M&A 거래에서 이례적일 만큼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의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수인은 곤궁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하고 사전에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채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홍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직원,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4 mironj19@newspim.com

앞서 남양유업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체결한 바 있다. 매각가는 주당 81만 3000원으로 당시 시가 대비 87%의 프리미엄을 적용한 가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이 보유한 건물 등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3693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홍 회장 등 오너일가의 변심이 '낮은 매각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 회장은 매매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지난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한앤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일 이전에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볼 수 없고 거래종결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매수인측에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자 했다"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를 연기하게 된 것도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 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했다.

홍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앤코와 배치된다. 한앤코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매도인 측은 7월 29일 밤 10시경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갑작스럽고도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의 공문을 당사에 보냈다"며 "익일 아침 9시에도 당사에 사전 통보나 상의 한 마디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씩이나 연기하고 하루 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앤코는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앤컴은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헐값에 팔기 싫다' 변심에 법정싸움...제3의 매수인 등장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홍 회장의 이번 계약 파기가 '매각가 올리기'를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매각가를 높여 받기 위해 계약과정의 약점을 공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등을 치르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3의 매수자를 찾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회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전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 한앤코가 돌연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앤코의 태도 변화로 임시주총에서의 계약종결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홍 회장 측이)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조합해보면 해당 선결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음을 규정한 '완전 합의 조항'을 뒀다면 한앤코 측에는 홍 회장이 언급한 '선결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이면계약이 따로 설정돼있을 경우 법정에서 효력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이 언급한 '계약금 미지급'이 불평등·불공정 거래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계약금 지급 여부는 양측의 합의 하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인 측의 요구가 있었다면 별 문제없이 이행됐을 사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1.08.31 romeok@newspim.com

양측의 갈등은 이제 법정 싸움으로 본격화됐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 등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3자 매각 거래를 막고 계약대로 거래종결을 이행하려는 취지다. 이로써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던 홍 전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53%에 대한 처분권이 법원에 묶이게 된 셈이다. 이날 홍 회장 측도 한앤코에 계약 해제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금을 끌어온 사모펀드 한앤코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송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 길어질수록 유동성이 빠져나갈 우려 때문이다. 또 국내 법상 행위보상보다 금전배상이 우위에 있는 점도 경영권 인수 등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한앤코 입장에서는 부담요소다. 홍 회장 측은 시간을 무기로 법정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앤코과 매각이 불발된 남양유업이 제3자 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홍 회장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며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홍 회장 측에 이미 새로운 매수 의향자가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 M&A업계 관계자는 "법정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 제3의 매수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통상 법정분쟁이 2~3년가량 장기전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배상액이 높아져 제3의 매수자가 진입하기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측 매각 의사가 확고한 것을 보면 이미 다른 매수인이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유업체에 관심이 많은 전략적 투자자(SI)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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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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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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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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