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인 것 몰랐고 고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회 내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신도인 세 자매에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허위 고소를 부추긴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서기관 A씨와 그 부인 권사 B씨, 집사 C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무고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신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는 등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로 행세하면서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인식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201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교회에 다니던 20대 자매 3명에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부친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켰다. 이후 자매의 아버지가 교회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해 8월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또 다른 여성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믿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한 방송국에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