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혐으로 장로 겸 검찰 수사관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교회 신도들에게 과거에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시킨 후 친부 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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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교회 내에서 '신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로 자칭했다. 신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갖췄다고도 행세하며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인식됐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교회에 다니던 세 자매에게 '이단' 의혹을 제기한 아버지 B씨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낙태까지 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했다. B씨가 딸들에게 A씨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한 게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검찰 수사관인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만큼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해당 교회 권사나 집사 자격으로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