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아래 몰카 설치 촬영·지인에 전송 혐의
"정신 나갔던 것 같다…피해자분들에게 죄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량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 연수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한 촬영 부위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양형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진술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고소가 이뤄지기 전 반성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한 번도 합의하려고 연락한 적이 없었다"며 "합의에 응할 생각도 없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뒤늦은 반성이고 후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의 가족들이 합의금 마련이 힘든 상태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 연락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분들과 원활하게 합의를 하면 좋겠으나 사정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냐'고 묻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경 개인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며 차량 주행 연습 교육에 이용하는 자신의 차량 안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강생들의 맨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뒤 지인 B씨에게 일부 영상과 사진 등을 전송하며 '이거나 봐라', '정준영 꼴 날 뻔. 이제 이런거 주고받으면 안되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00명 이상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받고 운전 연수 교육을 실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