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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현 2단계 학원·교습소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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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체육시설 4457곳 전수검사...체육·무도시설 관계자 PCR행정명령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소재 종교시설과 시장, 체육시설에서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대구시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현재 2단계를 적용해 온 학원, 교습소 등도 3단계로 승격, 적용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8.06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은 이 기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현행과 같이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된다.

또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 적용 기준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된다.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수에서 제외된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의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 금지'도 연장된다.

대구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중대본의 단계 결정과 함께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임시공연장(야외, 임시공연시설 등)에 대해서는 6㎡당 1명, 최대 관객 수를 2000명으로 제한하고,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시회·박람회도 상주 인력 인원제한, PCR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선 방지와 엄중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전날 감염병 전문가와 주요 방역 담당국장 등이 참석하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최근 집단감염 사례의 위험도 분석과 소관 분야별 방역상황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지속 유지해 정부안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2단계 기준을 적용 중인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도 3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발생 종교시설 4곳은 집합금지와 폐쇄 조치하고, 전담 TF를 구성해 종교시설 1564개소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 2893개소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체접촉이 잦은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PCR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확산을 선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체육도장은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유도, 태권도, 합기도, 주짓수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인 121명이 발생했고, 최근 3일간 총 280명이 발생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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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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