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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항소심 오늘 시작…1심서 양모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06:00

1심, 양모 '살인죄' 인정…양부에 징역 5년 선고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가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 씨와 안 씨가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지난 5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정인 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에 대한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정인 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명령했다.

이후 장 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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