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왜?…"복부 발로 밟아 장기 손상"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장씨의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장씨가 정인양이 숨질 것을 알고도 폭행 및 학대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과 그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기 손상에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화가 나 정인양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렸고,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한 사실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인양을 흔들다가 떨어뜨린 경우나 CPR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락 시 등 뼈와 엉덩이 뼈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고, 유아의 복강 내에서 간의 용적비율이 높아 추락 시 제일 먼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인데 간 손상이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또 CRP 과정에서 소아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아 갈비뼈 골절도 생기기 어렵고,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상당한 충격 등 강한 외력이 필요한데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장씨는 정인양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밟았으며, 사망 수일 전에도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인양은 장씨의 학대로 이미 다수의 골절상 등을 입었고 사망 수일 전에 췌장과 장간막 손상이 있는 상태였다. 사망 전날에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은 대부분 복부에 집중돼 있어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 불씨마저 꺼져갔다"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