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왜?…"복부 발로 밟아 장기 손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장씨의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장씨가 정인양이 숨질 것을 알고도 폭행 및 학대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과 그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기 손상에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화가 나 정인양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렸고,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한 사실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인양을 흔들다가 떨어뜨린 경우나 CPR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락 시 등 뼈와 엉덩이 뼈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고, 유아의 복강 내에서 간의 용적비율이 높아 추락 시 제일 먼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인데 간 손상이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또 CRP 과정에서 소아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아 갈비뼈 골절도 생기기 어렵고,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상당한 충격 등 강한 외력이 필요한데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장씨는 정인양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밟았으며, 사망 수일 전에도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인양은 장씨의 학대로 이미 다수의 골절상 등을 입었고 사망 수일 전에 췌장과 장간막 손상이 있는 상태였다. 사망 전날에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은 대부분 복부에 집중돼 있어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 불씨마저 꺼져갔다"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