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규제 푸니 매물 나온다" 전세난에 커지는 '임대차3법' 폐기 요구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잠기고 전셋값 급등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 폐기하자 단기간 매물 늘어
계약갱신요구권 종료시 더 큰 부작용, 지금이라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하면서 강남권 전세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자 '임대차 3법'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없애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확대된 것처럼 임대차법을 과감하게 폐기 또는 수정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 임대차법 폐기시, 중장기적 매물 증가 기대...이중가격도 해소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폐기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일단 '매물잠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 기간을 4년 보장하면서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과 월세전환 증가를 불러왔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재건축 실거주 규제 법안이 폐기되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증가한 것처럼 임대차법이 사라지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주 전세매물이 72건 등록됐으나 일주일새 1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8억원을 웃돌던 전용 76m²은 7억원 선으로 1억원 빠졌다. 조합원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법안이 중도 폐기된 이후 발생한 현상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실거주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계약과 계약갱신 간 차이로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4㎡(17층)는 지난 6일 23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같은 면적(23층)이 15억75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격 차이가 7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모습은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혼선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갱신 계약이 끝난 뒤 새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강남구 대치역 주변 성원공인개소 대표는 "신규와 재계약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중가격, 반전세,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기로 강남 전세시장이 일부 숨통이 트인 것처럼 임대차법도 폐기 처분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세매물 품귀현상은 임대차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규제다. 2017년 8·2 대책 시행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율도 최고 70%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에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과된다. 전세를 내놓고 싶어도 세금 부담과 규제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공급부족도 원인이다. 3기신도시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는 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란 시간은 벌었지만 새로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급등한 시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역 주변 P공인중개소 실장은 "정부가 전세계약 갱신률이 높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지만 시장에선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한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임대차법이 전세시장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지금이라도 수정된다면 점진적으로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1~2년 후 계약갱신 만료시 부작용 눈덩이...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4%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7% 뛰었다. 전세금으로는 1억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작년 7월 4억99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6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하 상한선을 적용한 전세거래가 70% 넘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전세는 1년새 1억5000만원 넘게 뛴 것이다.

이중 강남과 강북에서 전세 수요가 많은 송파구(21.8%)와 노원구(21.6%)는 20% 넘게 급등했다. 최근에는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로 반포, 잠원, 동작구 등의 전셋값이 치솟았다.

1~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5% 상한을 적용받아 한 차례 인상분을 최소화했지만 전셋값 상승폭이 가팔라 서울에서 2년 전과 비교해 2억~3억원 뛴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는 데다 물량 축소로 전셋값이 뛰어 세입자의 피해도 상당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은 급격히 감소하고,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새롭게 집을 찾는 세입자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공산이 커 임대차법을 폐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