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점과 투쟁 방식 미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파업 시점과 투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선적을 기다리는 트레일블레이저, [사진=한국GM] |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을 얻은 상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