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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노조 "중흥 우협선정 위법…KDBI 배임죄 고발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3:48

"중흥, 기존 제출가격 수정 입찰방해죄…신뢰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최대주주 KDB인베스트먼트(KDBI)의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이었다며 형사 고발과 총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KDBI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흥그룹에 재입찰 기회를 제공해 인수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KDB산업은행과 자회사 KDBI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배임행위 등에 따른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실사저지와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인수 반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 사옥 앞에 있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 현수막 [사진=김성수 기자] 2021.07.07 sungsoo@newspim.com

이들은 본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재입찰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KDBI는 당초 인수 후보인 중흥그룹으로부터 2조3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중흥그룹이 돌연 해당 가격으로 인수에 나설 수 없다며 입찰가 수정을 요청했고 KDBI는 이를 수용했다.

결국 중흥그룹은 10% 가량 할인된 금액인 2조1000억원으로 입찰가를 하향 조정, 2000억원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대현 KDBI 대표이사는 "입찰 안내서에 매수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재된 부분"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중흥그룹의 입찰금액을 깎아주기 위해 재입찰이란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매각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특혜매각을 벌인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흥은 이미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매각 절차를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중흥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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