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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대우건설 인수자금 '2조' 확보 방안은…"차입·자산유동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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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합쳐도 현금성자산 6509억…차입·자산유동화 나설 듯
중흥건설·토건 토지 장부가 8282억…"다른 계열사 활용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건설이 2조3000억원의 대우건설 인수자금을 어떻게 확보할까.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차입' 또는 '보유자산 유동화'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보유한 토지의 장부금액이 8200억원을 웃도는 만큼 '토지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수 과정에서 현금유출이 발생해 회사 재무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겠지만, 2조원대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흥건설 측에서는 토지 매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 중흥토건 합쳐도 현금성자산 6509억…차입·자산유동화 나설 듯

5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앞서 대우건설 인수금액으로 2조3000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시장에서 예상한 2조원 안팎을 웃도는데다, DS네트웍스 컨소시엄보다 5000억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을 사들이게 된다. 물론 중흥건설이 '축포'를 터트리기는 아직 이르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이달 2일 매각 재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하지만 경쟁사와의 금액 차이가 5000억원에 이르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중흥건설이 2조원대의 대우건설 인수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중흥건설이 외부 금융회사와 컨소시엄 없이 그룹 차원에서 전적으로 자금조달을 맡고 있어서다.

작년 말 기준 중흥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1371억원)과 단기금융상품(66억원)을 합한 금액은 1437억원으로 대우건설 매각 예상금액에 턱없이 못 미친다. 같은 기간 계열사 중흥토건의 5072억원 규모 현금성자산을 합쳐도 6509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차입' 또는 '보유자산 유동화'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선 차입의 경우 중흥건설에 이자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흥건설의 이자보상배율은 작년 말 기준 11배, 중흥토건은 4.2배로 집계됐다. 중흥건설 관련 수치는 감사보고서, 중흥토건 관련 수치는 연결감사보고서 기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한 해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입을 활용하면 재무부담과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는 게 단점이다. 중흥건설의 경우 5년 내 지출해야 하는 자금으로 2009억원, 중흥토건은 1조8173억원이 각각 있다. 이 액수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장기차입금, 장기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매입채무란 기업이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단기차입금은 상환기한이 1년 내 도래하는 차입금이며, 장기차입금은 약정만기가 1년이 넘는 차입금을 말한다. 미지급금은 이미 지급기일이 다가와서 지급채무가 성립(확정)됐지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와 달리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 중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즉 중흥건설, 중흥토건은 두 회사 합쳐서 총 2조원이 넘는 돈을 5년 내 지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다 차입까지 나설 경우 이자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은 더 커진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나갈 수도 있다.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경우 차입금 만기가 연장돼서 당장 현금흐름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사옥 전경 [사진=중흥건설]

◆ 중흥건설·토건 토지 장부가 8282억…"다른 계열사 활용할 수도"

차입 외에 '보유자산 유동화'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작년 말 기준 중흥건설의 유동자산은 4630억원, 중흥토건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동자산은 2조3996억원이다.

유동자산이란 결산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영업주기란 원료를 구매해서 생산한 다음 판매해서 현금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반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현금화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이다. 

기업이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에는 ▲보유자산 매각 ▲매출채권 유동화 ▲담보대출 등이 있다. 이 중 중흥건설이 '보유자산 매각', 특히 '토지 매각'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흥그룹이 보유한 토지가 많은데 이를 매각하면 장부가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 경우 차입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중흥건설이 보유한 재고자산 중 용지(유동자산에 해당)는 작년 말 기준 525억원, 유형자산 중 토지(비유동자산에 해당)는 14억원 규모다. 중흥토건이 가진 용지와 토지는 작년 말 기준 각각 7183억원, 560억원으로 연결재무제표에 기록돼 있다.

두 회사의 용지·토지만 합쳐도 장부가 금액이 8282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이 토지가 모두 활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입지가 좋은 토지라면 분양사업 등 전략적 목적에서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또한 중흥토건이 가진 토지 중 일부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영동농협 등에 차입금 담보로 잡혀 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중흥그룹이 현금성 자산과 토지 매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동원하면 2조원대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현금유출이 발생해서 회사 재무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겠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중흥그룹 계열사가 많은데 이 중 어떤 계열사가 인수자금을 얼마나 부담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중흥건설, 중흥토건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도 있어서 당장 (인수합병이) 중흥건설의 신용도나 재무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흥그룹이 보유자산 유동화에 나설 경우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산 유동화는 은행 실사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유자산 중 일부만 유동화가 가능하다"며 "매출채권을 유동화할 경우 입찰과 잔금 일정을 고려해야 하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감정평가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흥건설 측은 토지 매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인수자금 마련에는 현금이나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택지개발현장 등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동원할 수도 있고, 단기적인 브릿지 금융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자금조달 방안은 우리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 달 이상 실사를 거친 다음에야 확정될 것"이라며 "다만 보유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릿지론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전까지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 형태다. 짧은 기간 동안 시행사가 땅을 사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빌리는 투자 상품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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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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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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