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전면 시행한다.
30일 동해·삼척시에 따르면 개편안 1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500인 이상 집회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자제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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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해수욕장.[사진=삼척시청]2021.06.25 onemoregive@newspim.com |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했으나 9인 이상 집합 금지 등 2단계 수칙을 일부 적용해왔다.
이번 개편안 시행에 따라 여름 피서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해·삼척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해·삼척시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3분기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감염취약시설, 유행지역, 취약집단 선제검사를 비롯한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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