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통3사, 28GHz 기지국 구축 약속대로...정부, SA 상용화는 "강제 안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9:56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08: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28GHz 중요성 강조
"의무구축 기지국 수 조정, 지금 얘기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3사가 커버리지 논란이 일었던 28기가헤르츠(GHz)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통3사는 5G 도입 초기 정부와 약속한 대로 연내 28GHz 5G 기지국 1만5000개를 의무 구축한다.

다만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LTE) 망을 사용하지 않아 속도가 더 빠르고 배터리 소모량은 덜 한 것으로 알려진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전략"이라며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및 이통3사 CEO 간담회 후 백브리핑을 열고 "(이통3사에서) 1만5000개 구축 달성이 어렵다는 요청은 오늘 자리에서 전혀 없었다"며 "이통사들이 당초 약속대로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후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28GHz 5G 상용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이사, 임혜숙 장관, 박정호 SKT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2021.06.28 nanana@newspim.com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이통3사의 28GHz 5G 기지국 총 수는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될 전망이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28GHz 기술 특성에 따라 커버리지 문제나 기술적인 장비, 생태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생각보다 (기지국 구축) 초반 진도가 늦었다"며 "올 연말 이통3사의 28GHz 기지국 구축 정도를 점검하게 되는데 연말에 다가와 사업자들이 관련해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통3사는 28GHz 구축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왔다. 전파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전파가 휘어지는 성질)이 덜 해 상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쓸 때보다 커버리지가 좁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이통3사가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곳도 사람들이 몰리는 경기장과 같은 장소에 국한돼 있다.

허 실장은 "28GHz의 기술특성상 B2C보다는 B2B가 맞는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에 28GHz 도입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28GHz 상용화에 대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는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전략"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 실장은 "비단독모드(NSA)에 대해 28GHz처럼 정부가 규제하거나 제도적인 틀에 넣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SA나 NSA는 아직까지 편익이나 실익 측면을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초고속 서비스가 필요한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에는 5G망을 사용하고 웹 서핑 등 일반적인 상황에는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보조로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구현모 KT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SA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이통3사 중 최초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5G 서비스 이용시 기존보다 지연이 최소화되고 배터리 소모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28GHz 5G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8GHz 활성화의 일환으로 10개 시범프로젝트와 지하철 실증테스트 계획을 발표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