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 감리제도 도입 △대규모 해체공사 심의제도 도입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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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6.25 obliviate12@newspim.com |
신고대상 해체공사는 감리자를 지정토록 돼 있는 허가대상 해체공사와는 달리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해체공사에도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상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공사보다 구조안전이 중요함에도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절차가 없어 철거공법이나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해체규모에 따라 적격업체가 해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 및 기술능력 보유 여부에 따른 등록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전주시는 전북도를 통해 이번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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