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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구조금 대상 확대…고의범죄→과실범죄까지"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1:00

가해 범죄 기준에서 피해자 중심으로…25일 입법예고
2019년 기준 지급 대상자 1309건→2998건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기존 고의범죄에서 과실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입법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과실범죄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도 피해 내용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과실로 인한 범죄 피해라는 이유로 구조금이 배제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 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갖고 있다"며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 피해자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우선 구조금 지급 범위를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한다. 앞으로는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9년 기준 1309건에 불과했던 구조금 지급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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