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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없는 항소심 첫 재판…궐석재판으로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21:07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21:07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사격 진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5월과 이날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인정신문 없이 개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전씨 측 양측은 각각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이 1980년 5월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전씨 측은 '1980년 5월 무장 헬기 출동 시점 등으로 미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전씨 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원심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1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14 kh10890@newspim.com

검사는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후에도 조 신부에 대해 계속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증거 조사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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