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2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류호길(64) MBN 공동대표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MBN. 2020.11.04. [사진=MBN] alice09@newspim.com |
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류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75) 매일경제미디어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승준(40)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N 법인에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최소 기준인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MBN 경영진들의 차명 대출을 숨기기 위해 2012년부터 2018까지 주식 취득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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