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성시의회]2021.06.11 krg0404@newspim.com |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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