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10% '누구나집' "국민정서 안 맞고 주민반대로 무산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0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 집' 시행
'10년간 월세' 활성화될까…동탄 등 인기지역만 과열될 수도
'2기신도시 유보지' 활용시 주민 반대 우려…가계부채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집값의 10%만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10% 이하로 장기 임대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라서 '내집마련'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 민주당,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 집' 시행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섞인 발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의 6개 지역을 선정했다. 공급규모는 총 1만785가구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임대료 상승률 2.5%)를 내며 거주하고 10년이 지나면 최초 입주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다. 반면 누구나 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입주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고, 하락해도 분양을 받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 이 경우 내년 3기 신도시 3만2000여가구의 사전예약분과 합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0년간 월세' 활성화될까…동탄 등 인기지역만 과열될 수도

하지만 이 방식은 '자가 마련'을 중시하는 국내 주택 수요자들 인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누구나 집이 월세 구조로 운용될 경우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2.5%지만 10년간 계속 납입한다고 보면 주거비용에 목돈이 들게 된다. 또한 1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해서 가격차익을 얻을 수 없다. 입주민이 학교나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누구나 집이 시장에 몇만가구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공급된다면 집값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에 살다가 좋은 가격에 되팔기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 일반화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면 이들에게 목돈이 생길 때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제도를 유연화해줘야 한다"며 "이 때 전환이율(전월세 전환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인기지역에만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통한 분양전환 방식이므로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에만 청약이 과열될 수 있어서다.

누구나 집은 이미 도시 기반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지에 총 5800가구 공급된다. 유보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건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다. 화성 동탄2에 1350가구, 양주 회천에 1000가구, 파주 운정3에 1700가구, 평택 고덕에 1752가구가 공급된다.

이 경우 화성 동탄2신도시, 평택 고덕지구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교통호재가 있고 평택 고덕지구는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 확정이라는 호재가 있다.

함 랩장은 "누구나 집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착하려면 청약 대기 선호가 많은 택지지구 발굴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기신도시 유보지' 활용시 주민 반대 우려…가계부채 문제도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부동산특위는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내년 중 사전청약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착공 시점은 2023년 이후가 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드론으로 촬영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앞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8·4대책에서 발표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다른 부지에서도 주민들이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함 랩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이 협의한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한다"며 "이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과천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과포화와 과밀화를 우려해서 신규 주거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지지구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입주민이 초기 지불하는 집값 10%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상당수를 '대출'로 충당할 경우 가계부채와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다.

누구나 집의 경우 세입자가 처음 지급하고 남은 집값의 반(약 45%)은 세입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연 2.5%의 저금리로 받아 조달한다. 나머지 자금은 ▲시행사·시공사가 투자하는 자금 10% ▲임대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 10%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4~25%로 충당한다. 

'깡통주택'이란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팔아도 집 사는 데 든 은행 대출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하강해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는 경우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6년 넘게 상승장을 지속한 만큼 향후 하락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종잣돈이 부족한 30대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대안"이라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