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집값 10%로 내집마련' 1만가구 공급추진...대출지원·부지확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전세+분양전환 혼합형 '누구나집', 수도권 시범사업 추진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 가능, 시세차익도 입주자 몫
대출 재원, 민간사업자 참여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집값의 10% 정도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사업 후보지를 공개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주택을 살 때처럼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데다 향후 분양전환시 집값이 올랐다면 상당한 시세차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비 대부분이 공적자금 대출로 이뤄지는 구조에서 지속성을 유지할지 미지수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면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진다. 또 투자 수익성이 높지 않고 정부 규제가 많은 사업에 민간 시행사,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 초기부담 적고 시세차익도 입주자 몫...젊은층 호응 기대

1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의 6~16%만 부담하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면서 젊은층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누구나집은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전세주택과 분양전환임대주택의 혼합협 모델이다. 10% 안팎의 계약금만 내고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전세주택 성격을 띠고 있다. 작년 '11·19 전세대책'에서 정부는 최대 6년간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서 공공전세는 분양전환이 안되지만 '누구나집'은 가능하다.

정해진 임대기간이 지나면 주택 소유권을 주는 것은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다. 분양전환 가격에는 차이가 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은 현재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지만 누구나집은 계약 때 정한 분양가격을 적용한다.

이처럼 누구나집은 구조적으로 입주자에 유리한 제도다. 초기에 들어가는 목돈은 집값의 6~16%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로 저렴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법적상한선 5%의 절반(2.5%)이다. 임대기간 10년을 다 채우고 분양전환을 하면 시세차익도 대부분 입주자에 돌아간다. 개발이익 대부분을 사업 시행사가 가져가는 분양전환임대사업과 다른 것이다.

여당은 우선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인천·경기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 부지를 선정했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조성 이후 전국 단위로 누구나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여당측 계산이다.

이날 추가적인 공급대책도 공개했다. 2기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는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이다.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조성한다. 내년 중 사전청약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기회인 만큼 젊은층 호응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사업비 대부분 공적자금 대출지원...지속성 의문

무주택 서민과 젊은층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사업이 지속될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재원 마련이 안정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다.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입주자의 계약금과 민간사업자 투자금, 전세대출로 이뤄진다.

집값의 6~16%는 입주자가 초기에 낸 계약금이며 시행·시공사가 10∼15% 정도를 출자한다.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활용한 시중은행의 대출이다. 결국 공적자금이 대부분 활용되는 사업인데 수익성이 부족한 일종의 임대주택사업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도심 및 민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6곳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산시, 수자원공사 등 정부 소유의 땅이다. 공공기관 부지는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땅값이 저렴하다. 이 경우 땅값을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장부상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업비 부담이 덜한 셈이다.

시공사과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사업비 10~15% 수준의 출자금은 회수하기까지 최소 10년 걸린다. 분양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성 자체도 높지 않다. 게다가 분양전환시 초기 분양가 때보다 집값이 내려가면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 민간 사업자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목돈이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적 선호가 높으면 젊은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지속으로 누구나집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지, 민간사업자 참여가 많을지 등은 따져봐야 할 사안"아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