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방위에서 호르무즈 봉쇄 파병 검토를 밝혔다.
- 청해부대는 미사일 취약으로 해협 임무 부적합하며 전력 교체를 검토했다.
- 국회는 병역기피 연령 상향과 방산기술보호 강화 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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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함정은 미사일 방호력 취약…전력 재배치 필요"
병역기피 차단·방산기술 유출 처벌 강화… 국방위 법안 다수 의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아직 없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 중심으로 40여 개국이 해협 재개방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도 이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레터나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여러 협력과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대미, 대이란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절차와 메시지를 신중히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직접적인 파병보다는 국제협력의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발언이다.
현재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 대조영함은 4500톤급 구축함(DDH)으로, 127㎜ 함포와 RAM 단거리 요격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탄도·순항미사일에 대한 방호력은 제한적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청해부대는 미사일 공격에 취약점이 있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며, 전력 교체나 임무 분담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바레인에 주둔한 미 해군 제5함대가 걸프와 호르무즈 인근 해역 작전을 총괄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군함 파견 대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구체적 참여 방식은 이 국제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핵심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43세,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45세로 각각 5년 상향하는 것.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과 언론 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 기피자의 사회적 제재를 강화해 병역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처리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의성 기준을 확대하고, 형량을 1년 이상→3년 이상 징역, 벌금을 20억→65억 원 이하로 강화했다. 우리 방산 수출 규모가 2023년 기준 220억 달러(약 29조 원)에 달하는 만큼, 기술보호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복귀 일정도 밝혔다. "오는 7월 하순부터 청사 복귀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의 용산 공동 입주 체제는 사실상 종료됨을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내 사우나 시설은 철거하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철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또한 여야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1980년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46년 전 강원 정선 동원탄좌 탄광노동자들이 파업 후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사건으로, 국방부가 갖는 역사적 책임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