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본인이 요구하는 행정정보는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변화/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우선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을 포함한 제3자가 행정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점검 등이 진행된다.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