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재산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주민세 감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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