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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사망사건에…국방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추가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0:26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0:26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장병 개인이 전화·이메일로 신고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서도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사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국방부는 "매년 7~8월과 12~1월 등 두 차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각 부대 군전화 국번+1365~6)나 이메일(인터넷 mndwomen@mnd.go.kr, 인트라넷 mndwomen@mnd.mil)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 인트라넷 폼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A 중사는 회식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관인 B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시 신고를 했지만, 이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 2개월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부대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유족측에 따르면 옮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군이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즉각 분리 조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늑장 대처를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다.

아울러 같은 날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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