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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측 모든 혐의 인정했지만..."일부 살인은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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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로 범행...극단적 선택했던 점 참작해 달라"
방청석 유가족 헛웃음..."김태현, 진실을 얘기해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살인은 계획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빠져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태현은 이날 방역용 마스크와 함께 페이스 쉴드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김태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하는 생각에 빠져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피해자 살해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계획이었다"며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했다.

김태현 측이 재차 "첫 번째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강조하자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가족은 헛웃음을 지으며 김태현을 향해 "진실을 얘기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가족 9명도 참석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이 김태현 범행 일시·장소·방법 등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흐느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피해자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태현은 지난달 11일, 18일, 2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변호인과 상의 없이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을 했다.

특히 A씨가 지난 1월 23일 연락을 차단하자 다음날인 24일부터 2월 7일까지 A씨 집을 찾아다니거나 공중전화, 타인 명의 휴대전화, 채팅어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태현은 A씨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오후 5시 25분쯤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쳤다.

범행 이후에는 A씨 집에 있는 컴퓨터로 A씨 SNS에 수차례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은 후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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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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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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