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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1억5000만원 넘어...무보수 명예직 전환해야"...17만명 이상 동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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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과도한 연봉 지적...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돌파 눈 앞
청원인의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무보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20여일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7일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자신을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치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이 1억 5280만 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4급 보좌관은 연봉이 8600만 원이나 된다"고 과도한 연봉을 지적했다. 

또한 "그리고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현재 17만 2274명의 동의를 받아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청원인이 밝힌 내용 중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팩트북에 따르면 일본(2억2254만원, 100엔 당 1070.54원 기준) 미국(2억280만원, 1달러 당 1165.50원 기준), 독일(1억3167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영국(1억1157만원, 1파운드 당 1680.77원 기준) 프랑스(1억1329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등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들도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보고서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또 지난 2016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의원 봉급이 1인당 GDP 대비 3배 미만이었고, 호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4배 미만이었으나 한국은 5배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GDP 수준 대비 의원 봉급(salary)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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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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