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목표
1년간 200만 공직자 교육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날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4.30 yooksa@newspim.com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또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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