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인플레 경고 이번엔 적중' 자산시장 먹구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월가 구루들의 인플레이션 경고가 이번에는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분기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시하는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가 3.5% 급등, 2011년 이후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목재부터 옥수수까지 원자재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을 보인 데 따라 건축업계와 식품업계로 파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1분기 어닝 시즌 기업들의 비용 관련 언급이 크게 늘어났고,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목표주가에 적극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과 기저 효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반등한 뒤 안정을 되찾는 시나리오를 점치지만 월가의 판단은 다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블룸버그]

미국을 필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고용시장 움직임, 정치권과 국제 관계 및 인구 구조까지 일제히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 40여년간 인플레이션 통제에 초점을 뒀던 정책 기조가 대전환을 맞으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월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물가 시대를 예고하는 5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대비를 권고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앙은행이다. 연준 정책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느긋한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다른 정책자들도 금리인상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에 대해 소극적인 움직임이다.

이날 에릭 로젠그렌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보스톤 대학이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난해 화장지 품귀 현상처럼 일시적일 것"이라며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연준 의장 출신의 미 재무장관이 자신의 대규모 지출이 경제 과열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연준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직설적으로 털어 놓았지만 미지근한 반응이다.

밀튼 프리드먼을 포함한 경제학자들과 월가의 구루들은 연준의 정책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물가에 대한 판단이 빗나가면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 역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전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며 재정 적자를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렸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슈퍼 부양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다.

정부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흡사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월가 [사진=로이터 뉴스핌]

탈세계화 역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과거 40여년간 주요국의 자유 무역 시스템을 경쟁을 높이는 한편 가격 하락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노선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교란, 여기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까지 탈세계화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 구조 역시 근본적인 위협 요인이다. 전세계 굴뚝에 해당하는 중국의 인구가 정점에 근접했고, 미국은 이미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가 1930년대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노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 경쟁이 저하되는 한편 노동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상승은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마지막으로 고용 시장의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하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높아졌고, 미국 주요 지역과 유럽에서는 경쟁을 고조시키는 한편 임금 상승을 압박하는 이른바 긱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주 미 노동부는 우버 운전사를 중심으로 긱 경제의 근로자들이 정규 직원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속도가 완만해 보이지만 거대한 기류가 이미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WSJ은 강조했다.

장기간 잠자던 인플레이션의 반전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수 있고, 이를 제 때 인식하지 못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경고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