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 '가정·일반·욕탕' 간소화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720원 추가 부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 수도요금이 9년 만에 인상된다. 수도요금 인상은 오는 7월 사용량부터 전년대비 평균 5.9% 오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7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4일 수도요금을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간 총 221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 가정용을 기준으로 1톤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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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가정‧욕탕‧공공‧일반으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내년부터 '가정·일반·욕탕'으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 같은 수도요금 인상은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이었지만,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를 내년에는 590원, 2022년에는 688원, 2023년에는 786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려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가격을 내년에는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 6톤으로 가정하면 가정용의 경우 내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가량이 상승한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다른 업종은 내년까지 단일 요금제로 변경된다.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도요금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수돗물 사용량 50%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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